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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교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1.부터 2013.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3월 임금 1,680,640원, 2012. 4월부터 12월까지 임금 각 1,850,000원 등 합계 18,330,640원과 2011. 2. 14.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3월 임금 1,800,000원, 2012. 4월부터 12월까지 임금 각 2,300,000원 등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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