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8가단51430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