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