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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794 | 부가 | 2013-11-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94 (2013.11.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이 △△용기 제조와 관련이 있는지, 동 물품을 ◎◎◎◎이 납품할 수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10.30., 2008.11.29. 및 2009.3.31.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OOO이 오물용기 제조와 관련된 물품인지, OOO이 동 물품을 납품하였는지 등 정상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철제, 비철금속, 환경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서 수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3.8. 2008년 제2기 OOO원, 2012.7.1. 2009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4. 및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경정·고지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거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대표인 양OOO(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의 조카임)이 청구법인을 찾아와 (주)OOO 등에 납품 건이 있는데, 대외적인 신인도(납품기일의 준수, A/S 문제 등)가 낮은 관계로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8.7.15. 공급가액 OOO원, 2008.7.30.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주)OOO과 계약을 하여 2008.7.15. 공급가액 OOO원, 2008.7.31. 공급가액 OOO원에 납품하였고, 2008.8.14. 공급가액 OOO원, 2008.8.30. 공급가액 OOO원, 2008.9.5.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같은 날짜, 같은 단가로 OOO에 매출하였으며, OOO이 제조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판매시에 생활사정이 어려운 조카의 상황을 감안하여 동일한 단가로 판매하였다.

OOO으로부터 2008.10.30. 공급가액 OOO원, 2008.11.29.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스텐칸막이 등 자재를 구입하여 절단·절곡·조립 등의 2차 가공작업을 거쳐 쓰레기통 등을 제작하여 2008.10.30.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영등포구청, 2008.11.10.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OOO구청, 2008.12.10.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OOO구청에 납품하였으며, 매입과 매출의 완전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재고수불부 작성이나 원단위 분석 또는 수율분석을 통한 검증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고, 가공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이는 제조업체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9.1.28.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주)OOO지사(대표 이OOO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 RPC 증축공사에 납품된 건으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2008.12.5.에 발행되었으며(OOO의 예산집행의 문제로 선발행),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매입액이 동일한 이유는 OOO의 대표인 양OOO이 OOO에 납품건을 성사시켰는데 거래처등록요건에 미달하여 납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거래처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청구법인이 계약을 하고 OOO이 제작한 계약물품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한 것이며,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같은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양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이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쟁점세금계산서중 2009.3.31.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스텐칸막이 자재를 납품받아 절단·절곡·조립 등의 2차 가공작업을 거쳐 쓰레기통 등을 제작하여 2009.4.9. OOO군청, 2009.4.22. OOO박물관, 2009.6.12. OOO구청 등에 납품되었으며, 매입과 매출의 완전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부분품이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생산되어 납품되는 영향이다.

(3) OOO 대표인 양OOO은 박OOO의 누이인 박OOO의 아들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3년 이전부터 외삼촌인 박OOO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 금전을 차입하였고, 사업과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2003.4.28.부터야 차입금을 분할하여 변제하여 오던 중 2008년 제2기부터 청구법인과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취득(면허기준 자본금은 OOO원으로 당시 자본금이 OOO원인 청구회사는 OOO원의 증자가 필요)을 위하여 2008.12.11.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를 박OOO이 전액 인수하였던바, 박OOO은 증자대금중 일부를 양OOO의 대여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양OOO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그 일부가 박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이후에도 2009.6.24.까지 계속하여 상환이 이루어진 것은 대여 당시 이자를 일부 수수하기로 하여 발생하였고, 박OOO은 이자 등을 적절히 수수하지 못하였으나 조카인 양OOO의 입장을 고려하여 2009.6.24.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이해가능한 것이다.

조사관서에서 가공거래 확정의 근거로 양OOO이 이OOO에게 입금한 금액을 제시하나, 청구법인은 이OOO과 관계가 전혀 없고, 조사당시에도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또한, OOO지방검찰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이는 조사관서의 고발내용과 OOO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과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거나 재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에서 OOO은 전부 가공인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OOO 대표 양OOO에게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박OOO과 이OOO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박OOO이 지급받은 OOO원은 개인채권을 회수하였고, 이OOO은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역

(2)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9.30. 폐업하여 조사일 현재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처분된 상태로 금융조사와 거래처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나)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매입처 11개 업체중 3개 업체, 매출처 22개 업체(소액거래 55개 업체 제외)중 7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와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내역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증빙으로 OOO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금융조회 분석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같은 날 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이OOO((주)OOO의 대표이사)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양OOO은 박OOO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이O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표3> OOO 대표 양OOO의 명의계좌 거래내역

(3) OOO 대표 양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전말서(2011.5.30.)에 는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실제거래가 있었고, 대금은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이OOO은 기억나지 않고, 박OOO에게 이체한 금액은 예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박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차입한 금액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으로 철재, 비철금속, 환경장비 등의 제조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조사일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에 대하여 전말서를 징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차례 내방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전말서를 징취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이 동 과세기간에 OOO 및 (주)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일금액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대표 양OOO의 계좌로 재입금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라)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중 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30% 이상으로 청구법인과 대표 박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조치하고 제세 경정하여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① 거래대금 지급증빙(계좌이체내역 및 입금표), ② 양OOO에 대한 대여금 발생 및 상환 내역, ③ 금전소비대차확인서, ④ 조사관서의 고발서,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공소장, ⑤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⑥ 청구법인의 제품 소개서(카달로그), ⑦ OOO과 청구법인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대금 지급증빙(계좌이체내역 및 입금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나)양OOO에 대한 대여금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음

<표5>대여금 발생 및 상환 내역

(다) 양OOO의 금전소비대차확인서(2012.12.1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3년 이전부터 2009.6.24.까지 기간 중에 박OOO(청구법인의 대표)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상환금액이 차용금액보다 많은 이유는 당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던 것이 있었으나 외삼촌이 저의 사업 및 생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9년 6월경 그 때까지의 지급액으로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기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라) OOO 대표 양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고발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범죄일람표에 포함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제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기소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은 2008.12.11. 유상증자 주식 3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에는 2009.8.2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을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제품 소개서(카달로그)에는 청구법인이 폐형광등수거함, 자건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과 청구법인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대금 OOO원을 2008.12.17. 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아래 <표7>과 같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7>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6)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납세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대표 양OOO에게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의 대표 이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주)OOO 및 OOO에 매출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데 반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 보다 늦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점(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선발행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음)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8.7.15.부터 2008.9.5.까지 수수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09.1.28.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은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하지 이전인 2003.3.25.부터 앞의 <표5>와 같이 OOO의 대표 양OOO에게 고액의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매달 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가공거래에 따라 OOO에게 입금한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은 OOO의 대표 양OOO의 외삼촌으로 생활이 어려운 양OOO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OOO 대표 양OOO은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OOO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제외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환경장비(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제조업체이며, OOO은 수배전반 제조업체로 서로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8.10.30., 2008.11.29., 2009.3.31.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난 ‘OOO’이 오물용기 제조와 관련이 있는지, 동 물품을 OOO이 실제 납품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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