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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28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갑3, 갑4, 갑5의 1, 2, 갑6, 갑7, 갑8, 갑9, 을1,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법무사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C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3. 6. 무렵 ㈜엠코로부터 화성시 E 외 2필지에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6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C은 ㈜엠코에 2013. 7. 15. 측량비로 350만 원,

7. 18. 건축설계비로 1,8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다. 원고와 원고를 대리한 C은 2015. 2. 6. ‘1차 오천만원(50,000,000원정) 2차(별도추가) 아래 부동산가압류 공탁금 대납액( 원), 위 금액을 2015. . .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추가 지급할 것입니다. (본인이 주식회사 엠코를 채무자로 부동산가압류신청(수원지법 2015카단 호)을 하는데 들어가는 등록세, 증지, 송달료, 법무수수료 등 제비용을 구하지 못하고 모두 귀하에게 다급히 사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반환, 이자 및 기타 채무, 그 동안 도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등으로 지급을 약속함) 단, 엠코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4, 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급확인서 작성 후 C이 임의로 '경매가 되었을 시 지급한다

'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무렵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와 ㈜엠코 사이의 부동산가압류 관련 담보취소신청, 해방공탁금출급신청, 보정서, 취하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엠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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