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893』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도호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강레미콘 공장 쪽에서 포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회전 교차로가 설치된 구역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전방 진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2,38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고단918』 누구든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09:00경부터 2013. 9. 26. 17:00경까지 3일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0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24. 위 학생군사학교에 입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