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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4349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외 6필지 405,782.40㎡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상가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원고 내부의 상가협의회와 사이에 상가 부분에 관하여 독립정산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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