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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8 2016가단7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48,527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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