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597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