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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597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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