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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병원 비가 피고인의 자력으로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찰청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 위원회가 피해자 병원비를 임의 변제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피고인에게 대위청구한 것을 지급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직장 후배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경위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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