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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단199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23. 사증면제(B-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7.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월경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귀었던 여자의 남편에게 납치되어 3일간 폭행을 당한 후 풀려났고, 이후 여자친구가 원고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교제하던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적인 위협에 불과하여 원고가 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난민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는 박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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