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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111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8.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본국에서 출국하게 되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보복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위협이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ㆍ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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