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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정2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9.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망 C 소유의 농지에 108㎡의 농막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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