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경광등 668개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와 위 경광등의 부품 중 앰프 750개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24개월로 정하여 개발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위 경광등의 부품 중 전원부 750개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24개월로 정하여 개발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납품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4.부터 2016. 2. 12.까지 합계 174,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이 사건 제1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112,500,000원, 이 사건 제2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37,500,000원, 전원장치에 대한 대금 1,000,000원(원고는 이 사건 제1, 2 납품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전원장치에 대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및 위 각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5,100,000원의 합계 166,100,000원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174,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750,000원은 부가가치세로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과지급한 금액 7,500,000원(=174,350,000원 - 166,100,000원 -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경광등 전원부 퓨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