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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19326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40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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