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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112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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