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546 (1996.06.28)
세목
상증
요 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내용]
○ 상속물건 : 나대지 120평 1필지(가액 3억원)
○ 상속개시일 : 1989.03.30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처, 장남, 차남, 딸(4명)
○ 상속등기 : 차남과 딸 2인만이 공동상속 받기로 상속인들간에 구두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딸의 이혼문제 등 가정 내부사정상 상속등기는 장남과 차남 2인 공유로 1991.10.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필함
상기내용에 있어서 현재 등기부상 장남의 소유를 당초 상속인들간에 구두 합의한 대로 딸의 소유로 실명전환하여 등기 하고자 합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내용]
당초 상속인들 간의 구두합의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정하여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장남이 피상속인의 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