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267 (1996.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7년전에 이미 모 ○○와 세대를 분리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토지는 비과세되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경27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동 OOOOOO 소재 대지 2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2.16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모 OOO가 1983.1.31 쟁점토지상에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1991.1.24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모 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모 OOO가 1983.11.7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8.1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0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청구인의 모 OOO와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반면 청구인의 취업관계로 서울지역으로 전출하여 쟁점외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취업관계로 쟁점외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출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모 OOO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모 OOO와 청구인은 각각 쟁점외주택과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7년전에 이미 모 OOO와 세대를 분리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2.2.16 취득한 후 모 OOO가 1983.1.31 쟁점토지상에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모 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함께 199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2.13 충청남도 공주군 신풍면 OO리 OOOOO에서 모 OOO의 거주지인 공주시 O동 OOOOO로 전입하여 1982.5.10 청구외 OOO와 혼인한 후 모 OOO와 함께 1년9개월간 거주하였으나, 모 OOO와 처 OOO등 가족이 쟁점외주택에 전입(1985.7.24)하기 전인 1983.1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로 단독전출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처 OOO와 자녀(2명)는 1986.3.28 청구인의 거주지로 전입함으로써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외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외주택의 소유자인 모 OOO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라 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