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314 (1997.09.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이 1994.2.8인 본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마포로 제1구역 제49지구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대지 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사회복지법인 OOOOOO협의회 회장 OOO에게 1993.9.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인 1994.2.8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7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9.9.21 건설부고시 제345호에 의하여 마포로 주변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은 1979.9.21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법률 제4551호, 1991.12.27 개정) 및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이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현실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토지수용법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 및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 기타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의 고시를 한 날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은 서울특별시장이 제1996-36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한 날인 1994.2.8이라 할 것으로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제2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에서는「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기업자·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79.9.21 건설부장관이 건설부 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1994.2.8 서울특별시장이 “마포로 제1구역 제49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6호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1993.9.23 쟁점토지를 사회복지법인 OOOOOO협의회 회장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이 1994.2.8인 본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