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구나 2009년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