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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9가단5214
임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3. 선고 2009가단26731 임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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