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20가단5357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4. 선고 2009가단51140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4. 선고 2009가단51140 대여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