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026 (1995.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8.23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1.8.23 청구외 OOO에게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 전 202㎡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도로 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8.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8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1.8.23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 전 239㎡에서 각각 분할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나 위 OOO이 양도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므로 79.2.1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후 91.8.23에 이르러서야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위 근저당권이 해제되었던 것인 바, 오랜기간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수인의 요구조건에 불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정산의 영수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79.1.27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책임은 위 OOO에게 있으며 위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79.1.27로 하여 과세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청구외 OOO도 그 매매시기를 79.1.27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외 OOO도 그 경작허가를 위 OOO으로부터 허가받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는 79.1.27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91.8.23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9.1.2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5,760,000원에 양도하고 당일로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매수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7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91.8.23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사제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잔금청산일을 79.1.27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79.1.27 청구외 OOO에게 그 매매대금을 5,76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영수증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주장의 잔금청산일인 79.1.27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8.2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