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7. 4. 10.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25,000,000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5,000,000원씩 5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원고들이 양수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16. 원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8173호로 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2. ‘원고들은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불과 1,0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식당을 차려 운영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취소하는바, 이 사건 양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은 65,000,000원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