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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3 2018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2:38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9. 02: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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