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USB 1대( 증 제 1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사이트[ 사이트 명: D, E, 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해 G, H 등 직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 환전 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1. 경까지 G 등과 베트남 호치민 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 스탄 알 마 티시 P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7.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유한 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등으로 합계 54,751,658,731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1. 경까지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