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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2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2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4. 12:00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등허리 부분과 위 속옷이 노출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9. 17:4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수면 실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5』

3.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F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 및 G, H, J, K, L, M, N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 환전 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 등과 베트남 호치민 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 스탄 O 소재 사무실에서 P, Q, R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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