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5:35 경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손님인 피해자 D(49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가 골절되고 이마 및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