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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도16136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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