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강제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안전을 저해한 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피해자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시 이성을 잃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의 학비를 버는 등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 유대관계도 공고해 보인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