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재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보조참가인들이 소유자로 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 3, 5행의 각 ‘별지1 목록’을 각 ‘별지2 목록’으로, 제3면 제7행의 ‘5호증’을 ‘11호증’으로, 같은 면 제10행과 제10면 상단의 각 ‘별지2’를 각 ‘별지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별지1 목록 순번 30 내지 35 기재 보조참가인들(이하 ‘2차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은 2차 참가인들과 관련된 소송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종료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보조참가인들(이하 ‘1차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 중 1차 참가인들이 소유자로 된 각 재결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재결의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이하 ‘나머지 재결 부분’이라 한다)은 1차 참가인들이 나머지 재결 부분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각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재결 부분에 대한 항소 또한 각 부적법해지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①, ② 재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2018. 5. 30. ‘원고의 재결신청 모두가 적법함에도 이를 각 각하한 이 사건 각 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1차 참가인들이 항소기간(2018. 6. 22. 제1심판결의 정본이 2018. 6. 8.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