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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5고단879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015고단87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5고단879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등기 설정을 요청할 당시 수입한 이 사건 트럭이 통관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은 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와 운송료를 환급받아 2008. 8. 31.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2015고단879 : 징역 2년, 2015고단1062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879 사건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덤프트럭의 수입을 위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3개월 후 덤프트럭의 부가가치세와 운송료를 환급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392,7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F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해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장마철이어서 공사현장이 없는 관계로 수익이 줄어든 관계로 수입할 덤프트럭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고, 위 덤프트럭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입하기로 하였기에 환급받을 운송료가 없었으므로 3개월 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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