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4 2020가단226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4,196 원 및 그 중 53,803,409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2010. 9. 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4,196 원 및 그 중 53,803,409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2010. 9. 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