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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8 2020가단201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6,274원 및 그 중 53,843,024원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2010.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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