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인천 서구 H 아파트 521동 901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C, D, E 는 수익금 정산, 직원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F, G은 주, 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경기결과에 따른 베팅 금의 환전 등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함께 2016. 7. 19.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상 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축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의 승, 패, 무 및 점수 차이를 경기 전에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최대 50~300 만원을 베팅 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추가 하여 베팅 금을 환급하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의 베팅 금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G, F 판결문 첨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