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2015. 4. 말경 알게 되어 2015. 5.까지 4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11. 11. 단체로 보낸 C 메시지와 사진을 받을 것을 계기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일식집에서 피고와 함께 소주 4병을 겸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맥주 8캔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2015. 11. 12. 02:43 원고 : 도착했어 02:52 피고 : 네~도착했어요.
잘 자요^^ 02:53 원고 : 즐거웠습니다
♡ 02:55 피고 : 저 오늘 소주맥주 정말 많이 마셨는데~다음부턴 주량 조금 조절하게요 02:55 원고 : (윙크하며 메롱하는 이모티콘) 02:45 피고 : 무슨 뜻 02:58 피고 : 동의 하신다는 뜻이죠 !
08:43 원고 : 잘 잤어요
08:46 피고 : 어제 과음했나봐요.
머리가 좀 띵해요.
08:46 원고 : 오늘 운동가야하는데 완전 꽝이야~ 09:06 원고 : 오늘 출근하는거야 09:07 원고 :토욜날 남해가는거야~ 09:08 피고 : 12월에요~
09:09 원고 : 12월은 중국 여행 가야하고~ B씨고향 09:10 피고 : 그럼 12월초에요
09:12 원고 : 12월 달은 너무 추워^~^ 09:14 피고 : 이번주는 아들도 몇 개월만에 집에 오는데 11:41 피고 : 어제 A씨 너무 무모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F병원에 가봤더니 가슴 흉골에 금이 갔대요(우는표정 이모티콘 3개) 13:15 원고 : 어쩌죠, 미안해서 입원해야 되나요
13:22 원고 : 통화할 수 있어요
다. 원고는 2015. 11. 12. 1:30경 피고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고, 그 이후 2015. 11. 12. 02:43경부터 같은 날 13:22경까지 원고와 피고가 나눈 C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가슴통증으로 2015. 11. 12. 10:00경 무렵 F병원에 내원하였고, 4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