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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943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알지비하이텍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7,598,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금 180,550원, 이자 50,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지비하이텍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잔액 43,264,800원을 양도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43,264,8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피고가 임차한 아파트(용인시 처인구 B 외 3필지 C건물 3002동 102호)의 전세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D가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부터 위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6. 6.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3,264,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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