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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133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9. 2.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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