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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62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115.86㎡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9)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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