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는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7 고단 1467) 피고인은 2017. 1. 21. 13:09 경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 414 소재 헌병대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대공원 방면에서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57,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구호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 고단 1257)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전화 유인책이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등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 보호가 필요 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수사기관 직원의 계좌라고 거짓말한 미리 모집해 둔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 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 거해 조직에 전달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 는 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