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19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407,206원과 그 중 172,363,758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