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504 | 부가 | 2020-05-28
[청구번호]

조심 2020서0504 (2020.05.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19. 설립되어 OOO가상화폐발행업, 해양탐사 및 구조물 인양사업, 영화・드라마 제작 및 유통 배급업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 OOO매입세액 OOO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 OOO매입세액 OOO(2018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액을 이하 “쟁점매입비용”이라 한다)으로 각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비용이 동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OOO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4.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7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OOO탐사・인양 및 이를 소재로 한 영화, 웹툰, 다큐멘터리, 기념품 제작 등 관련 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비용에 대한 출처를 불법(가상화폐로 모금한 자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로부터 조달한 것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모금자금과는 무관하다.

(다) 또한 쟁점매입비용에 대한 원천이 불법적이라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자의적인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한 지출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광고비, OOO등기비용, 서버비용, 전기요금, 사무실 가구구입비, 사무실 금고구입비, 직원용 커피자판기 구입비용 등이 있다.

(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인테리어비용, 통신비, 커피추출기, 사무실 보안유지비용, 전기료, 개소식 비용, 가구비용, 인양업체 용역비용 등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OOO인양과 그에 따른 영화제작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비용은 탐사용역비용과 사무실 인테리어 등으로 청구법인 설립 후 3개월 동안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지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에 부합한다.

(라) 베트남에 도주 중인 OOO2017년 10월경 OOO메시지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청구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 또는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는 형사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로서 가상화폐발행업만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선박 인양의 전(前) 단계인 탐사를 위해 OOO탐사용역을 맡겼고, 선박 인양을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탐사 후 목적물이 발견되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인양을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선박 인양에 맞는 자금 규모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해당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비용이 OOO인양 및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매입비용 중 주된 매입처인 OOO용역계약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비용 중 OOO대한 대금증빙으로 OOO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OOO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권을 인수한 증빙 또한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이 OOO소재로 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영상물 제작대행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단위 : 건, 천원)

(단위 : 건, 천원)

* 기타업체 : 전기요금, 세무기장료, 통신료, 광고료, 소모품, 식대, 사무실운영비 등 지출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상 목적사업에 가상화폐발행ㆍ중개ㆍ환전업, 전자화폐서비스업, 금융상품중개업, 해양탐사 및 구조물 인양사업, 영화 드라마 제작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현장확인 안내문(처분청 법인납세과, 2018.8.21.) 및 자료요청문(처분청 법인납세과-2762, 2018.9.7.)을 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탐사 및 인양 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탐사용역비에 대한 용역계약서 및 OOO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사본과, OOO웹툰, 영화, 다큐멘터리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MOU와 웹툰 콘텐츠 개발 계약서, OOO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및 일부 잔해물 인양ㆍ탐사 용역계약서 등을 각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자료 중 OOO관련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OOO인양 후에 대표이사인 OOO이름으로 웹툰과 출판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OOO해당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을 체결하였고, OOO부도 위기에 처하여 동 법인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권을 가지고 온 것이나, 사업양수도 등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나) 계약 거래당사자인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재된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OOO탐사를 통해 선체를 발견하고 선체 위의 부속물을 인양한 후 다큐멘터리, 웹툰, 영화제작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2016.5.21. OOO간 체결한 영상물 제작대행 계약서를 추가 제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보고서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면, 위 계약서 상 제작 의뢰사인 OOO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소재한 법인이고, 동 법인의 관련인들이 OOO투자사기’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계약서 상 상호 등에 OOO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는 법인설립을 담당하였던 OOO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이 부분은 현재 형사사건에서도 다투고 있는 사항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설립 당시 사용하려던 OOO이라는 상호로 계약한 것이고 추후 청구법인의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위 계약과 관련한 진행사항(계약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OOO탐사 후 진행하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탐사 후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OOO구속(2018.7.9.)되면서 계약사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매입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 및 OOO보물선 인양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의 자금 수신과 관련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신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공문(지능범죄수사대-2296, 2018.8.6.), 서울지방경찰청의 관련 주요계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비용의 원천 등과 관련한 OOO등]에 대한 자금흐름 등 수사보고서, 청구법인이 실제 가상화폐발행업만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법조신문(판결디테일, OOO사기극의 전말, 2019.5.5.) 등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7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한 지출로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매입비용 중 주된 매입처인 OOO용역계약과 관련 진행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OOO대한 거래대금 증빙으로 OOO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청구법인이 아닌 OOO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OOO투자사기사건’의 피해금이 OOO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지고, 이러한 자금 중 일부가 OOO등의 계좌로 출금이체된 것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것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이 OOO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영화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영상물 제작대행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O등으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인수한 관련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계약당사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청구법인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2018고단5750, 2019.5.1.)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모두 주범인 OOO주도하에 각 공범들이 순차적인 연락 및 가담에 따라 이른바 OOO연계시켜 코인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자 설립・운영된 관련 법인들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