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6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는 2016. 4. 29. 피고에게 대출기간은 27개월, 이율은 연 12.9%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2.경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2017. 12. 31.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20,744,817원(원금 18,426,315원 연체이자 2,241,794원 기타비용 76,708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 18,426,315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6.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061,507원[18,426,315원 × 12.9% × (2018. 1. 1.부터 2018. 6. 12.까지 1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6. 12.자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 21,784,994원(원금 18,426,315원 2017. 12. 31.까지의 연체이자 2,241,794원 2018. 6. 12.자 기준 비용 잔액 55,378원 2018. 1. 1.부터 2018. 6. 12.까지의 지연손해금 1,061,507원) 및 그중 원금 18,426,31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 18,426,315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