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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706 | 상증 | 2016-07-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706 (2016. 7.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원지방법원(2015.8.19. 선고 2014구단31364 판결)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당시 증여로 보인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2012. 2월 이후 언제든지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3.9.6.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6. OOO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OOO원에 OOO 전 6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17.∼2015.10.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 OOO이 2003년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다가 2013.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OOO으로부터 등기접수일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4.4. 청구인에게 2013.9.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대표자 OOO은 2003년경 OOO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OOO의 친구인 OOO가 OOO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OOO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던 중 OOO에게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은 전원주택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2003.4.28. 조합주택 사업부지인 쟁점토지 및 OOO를 OOO 명의로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매대금 OOO원 중 OOO 조합원 지분 1필지OOO는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OOO 조합장 OOO에게 2003.5.12. 지불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하던 약 OOO원의 자기자금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고 이를 2003.5.12. OOO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OOO의 지분은 2006.12.1. ‘OOO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주택 착공을 미루고 있다가 OOO으로부터 2008.8.29. 농지전용허가 및 2008.9.10. 건축허가를 받아 2010.12.6. 주택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9.6. 소유권이전 및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OOO은 2014.6.23.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과징금OOO을부과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OOO를 제기하였으며, 2015.8.19. 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OOO에서, 2004년 8월부터 2005.9.23.까지는 OOO 주식회사에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OOO에서,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는 등 오랜 직장생활과 적금불입 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3년 4월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1999.4.15. OOO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 OOO원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우선 지불한 것으로 2004.12.2.부터 2006.1.16.까지 원금 OOO원을 은행예금 등을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나머지 상환하지 못한 OOO원만 증여받은 것이다.

(5) 청구인이 전원주택을 건축 및 보유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은 오랫동안 살고 있는 OOO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2003.5.12.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OOO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지고 거주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 등 건축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2010년 주택건축을 완료하고 2013년 신축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당시 OOO이 직접 취득하거나 이후 직접 건축허가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등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3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5년 조합원으로서 주택신축을 위해 주민등록을 OOO로 옮기고 2008년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6) 2003년 OOO 조합장인 OOO로부터 OOO 명의로 계약을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OOO 조합원 지위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해당한다. 즉,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하던 중 토지지분을 증여한 것은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이다.

더구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그 실체가 토지거래라고 해도 거래 당시는 물론 이후 10여년 동안 OOO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부동산 거래는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는 ‘토지’의 취득행위라 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며, 증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OOO가 아니라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2003년 OOO과 OOO 간에 ‘OOO 분양택지 소유권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매수인이 OOO 단독명의라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5년부터 청구인이 농지전용 및 주택건축 허가를 받았고, 자기명의로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등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대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2005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이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판시한 OOO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즉, OOO은 청구인이 200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8.31.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8년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행위를 하는 등 청구인이 이미 실체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9.6.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OOO으로부터 2013.9.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쟁점토지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O이라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로 인하여 법정 공방 끝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결말이 난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결말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라고 보여지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과 OOO 간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결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OOO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결OOO하였다.

(2) OOO이 2003년 5월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쟁점토지)이고, 취득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12.1.31.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2년 2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3.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OOO이 타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바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6135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 당시의 시가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3.9.6.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증여 당시의 시가 등이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OOO이 쟁점토지를 2012년 2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3.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증여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분양택지 소유권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OOO, 매매대금 OOO원은 2003.5.9.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수인은 계약한 필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매매대금 OOO원을 2003.5.2 OOO에게 송금한 후 OOO가 2003.5.12.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12.21. 당초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소유자는 2013.9.6.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24. 당초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소유자는 2006.12.1. OOO에서 OOO(지분 OOO) 및 OOO(지분 OOO)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주식회사에서 OOO과 주식회사 OOO에서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나타난다.

(4) 청구인이 보유하던 자금OOO과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OOO 정기예금 OOO원(1999.4.15.), OOO 환매조건부채권매도 OOO원(2004.12.2. 해지), OOO 적립신탁 OOO원(2005.1.13. 해지), OOO에서 OOO원(2005.6.17. 인출), OOO 자유저축예금 OOO원(2005.7.20. 인출), OOOOOO원(2006.1.13. 인출), OOO 정기예금 OOO원(2006.1.16. 해지)및 장기주택마련예금 OOO원(2010.11.22. 해지)을 각각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8.8.29. 청구인 명의로 허가된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증, 2008.9.10. 건축허가서, 2010.12.6. 사용승인서, 2010.12.6. 사용승인(준공)된 사실이 나타나는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6) 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5조에 따라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OOO과 OOO 간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결과, 다음 <표>와 같이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OOO이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이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지연시키다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하다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13.9.5.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OOO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OOO이 2012년 2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3.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따라 증여한 사실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밝혀진 점, OOO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예상세액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3.9.5.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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