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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573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03,426원 및 그중 100,541,730원에 대한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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