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4. 9. 25. 같은 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21: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준법운전의식을 확고히 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