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72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