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3: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노래방’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F( 여, 27세) 을 보고 “ 처음 보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2015. 12. 19. 자 처벌 불원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