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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노2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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