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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11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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